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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는?

절반이 최저임금 또는 이하로 급여 받아

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조무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무법인 상상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바일 설문조사는 전국 8664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16년 간호조무사 전체 평균 임금총액은 2012만원, 월 평균 1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전해의 1944만원과 비교하면 3.5%, 월 평균인 162만원에서 6만원 증가한 액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81.2%, 계약직 11.2%, 무기계약직 6.6% 순으로 높게 나타나 '2016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정규직 비율 67.2%와 비교할 때 정규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근무기관은 일반의원, 한의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이었고 종합병원 78.5%, 상급종합병원 65.7%, 요양병원 75.4% 등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0.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은 응답자는 5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해야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1.7%만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나머지 48.2%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요구해야 교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13.8%,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32.8%,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가 53.4%로 나타나 절반 가까운 간무사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 등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 현장 일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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