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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실손보험서 빠지는 미용주사·MRI 환자에 적극 권장하는 양방의료기관

실손보험서 빠지는 미용주사·MRI 환자에 적극 권장하는 양방의료기관

SBS "보험금 빼먹기" 지적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 오는 4월부터 실비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미용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두고 과잉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언론은 이에 대해 제도 시행을 앞둔 보험금 빼먹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SBS는 지난 12일 오후 '8뉴스'의 '"미용주사 맞으세요"…막판 '보험금 빼먹기' 기승' 꼭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에 이들 의료행위의 처방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의 담당 의사는 "피부 쪽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크게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가 있는데, 백옥주사는 피부가 조금 하얘지는 미백효과가 있다"며 실손 보험용 서류를 만들어주는 등 피부미용 주사 처방을 적극 권장했다.



보도에는 경기도의 다른 정형외과 역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MRI 촬영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제도 기본형에서 미용주사, MRI,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보도는 전체 보험료 인상 요인 중 미용주사 등의 의료행위의 처방 남발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실손보험료는 2015년에 12.2%, 2016년에 19.3%, 그리고 올해 19.5%로 매해 인상률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손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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