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비정상화시 본과 4학년의 학습권·국시 응시 차질”

기사입력 2016.10.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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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07-2“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본과 4학년들의 학습권과 국시 응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 측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학교본부가 병원 폐원을 원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이끈 정샘 상지한의대 학생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부족한 실습시간이다. 임상실습 시간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내놓은 평가·인증의 기준 중 하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각 한의과대학이 교육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엔 한의과대 교수들도 물심 양면으로 참여 중이라고 한다.

    “현재 병원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병원의 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은 기존의 자금으로라도 병원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모든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붕기 사무국장 이 요청을 승인해주지 않아 병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가 사학 비리로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김 사무국장은 김 전 상지대 총창의 친척이다.

    정 회장은 학생들이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전국의 다른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며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과 특성상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학교 본부, 학교 법인, 교육부 등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본분인 공부를 하지 않고 수업거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몬 학교 본부와 법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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