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9℃
  • 흐림19.7℃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6.0℃
  • 흐림대관령11.1℃
  • 흐림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3.0℃
  • 흐림수원15.7℃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서산15.1℃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4℃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8℃
  • 비대구15.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비창원14.8℃
  • 흐림광주16.0℃
  • 비부산14.1℃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1.5℃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3.4℃
  • 흐림홍성(예)16.6℃
  • 흐림16.7℃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2.7℃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2℃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1.3℃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6.4℃
  • 흐림16.7℃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약사·한약사 면허 정지시효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약사·한약사 면허 정지시효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68880" align="aligncenter" width="1024"]%ed%95%9c%ec%95%bd%ec%82%ac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약사·한약사 면허자격 정지시효를 5년 또는 7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등 14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 정치 처분은 시효를 7년으로 두기로 했다.



현행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약사나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의료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정한 법률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