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1℃
  • 맑음22.0℃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7℃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2.5℃
  • 맑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2.9℃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3.0℃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3.5℃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천20.8℃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2.8℃
  • 맑음정읍22.8℃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0.5℃
  • 맑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7℃
  • 맑음밀양22.6℃
  • 흐림산청22.1℃
  • 맑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약사·한약사 면허 정지시효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약사·한약사 면허 정지시효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68880" align="aligncenter" width="1024"]%ed%95%9c%ec%95%bd%ec%82%ac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약사·한약사 면허자격 정지시효를 5년 또는 7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등 14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 정치 처분은 시효를 7년으로 두기로 했다.



현행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약사나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의료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정한 법률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