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8℃
  • 맑음29.6℃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6℃
  • 맑음대관령27.7℃
  • 맑음춘천30.4℃
  • 흐림백령도27.4℃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3.7℃
  • 맑음동해31.1℃
  • 구름많음서울30.7℃
  • 맑음인천30.3℃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31.9℃
  • 구름많음수원30.8℃
  • 맑음영월30.4℃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31.0℃
  • 맑음울진30.7℃
  • 구름많음청주31.1℃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1.2℃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33.2℃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33.1℃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0.7℃
  • 맑음부산33.4℃
  • 맑음통영31.3℃
  • 맑음목포30.8℃
  • 맑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2.7℃
  • 맑음고창31.4℃
  • 맑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1.4℃
  • 맑음30.3℃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1.3℃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0.6℃
  • 맑음진주31.6℃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8.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3℃
  • 맑음천안30.4℃
  • 맑음보령31.4℃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31.7℃
  • 맑음31.7℃
  • 맑음부안31.4℃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1.6℃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1.6℃
  • 맑음영광군31.3℃
  • 맑음김해시33.2℃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북창원34.4℃
  • 맑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5℃
  • 맑음해남32.0℃
  • 맑음고흥31.6℃
  • 맑음의령군32.4℃
  • 맑음함양군31.6℃
  • 맑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9℃
  • 맑음봉화30.4℃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1.1℃
  • 맑음청송군31.7℃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1.6℃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1.8℃
  • 맑음합천32.6℃
  • 맑음밀양33.0℃
  • 맑음산청32.1℃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0.7℃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한의신문=서한솔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4-FBF) △Methylnaphtidate(HDMP-28)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3-FPM)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등이다.



신규 지정된 14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