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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의료용 저온기, 임산부에게는 사용하면 안돼요!”

“의료용 저온기, 임산부에게는 사용하면 안돼요!”

식약처, 시술 금지 대상 등 의료용 저온기 안전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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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저온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술 금지 및 주의해야 할 대상, 시술로 인한 이상사례 등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저온기는 지방분해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환부를 -3~-9℃의 낮은 온도로 유지시켜 피하지방세포를 비침습적으로 파괴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의료용 저온기는 임산부나 저온 글로불린 혈증, 발작성 한냉 혈색소뇨증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사용하면 안되며, △한랭 두드러기 또는 레이노병과 같이 냉온에 민감한 경우 △치료 부위의 말초 순환 부전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는 당뇨 신경병증 등과 같은 신경 장애 △피부 감각 부전 △벌어지거나 감염된 상처 △출혈 장애 또는 혈액 응고 방지제 병용 △최근 수술 또는 치료 부위의 반흔 조직 △치료 부위의 탈장 △습진, 피부염 또는 발진 등의 피부질환 △수유부 등의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저온기를 이용한 냉동지방 분해시술 중에는 심한 차가움과 얼얼함, 쑤심, 저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시술 직후에는 부위가 빨갛게 되고 굳어지거나 치료 부위 가장자리가 일시적으로 흰색으로 변색되거나 멍이 들 수 있으며, 메스꺼움 및 복부팽창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술 1~2주 후에는 압통이나 저림, 쑤심, 쓰라림 등의 통증 및 가려움, 얼얼함 및 무감각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무감각의 경우는 시술 후 수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용 저온기 사용으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식약처에 신고하면 되며,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진도 의료용 저온기를 이용해 지방 분해시술 전 소비자들에게 발생가능한 이상사례,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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