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방재활의학 교재 서적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6.03.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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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긴밀한 공조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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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재에 대한 서적 인쇄 및 발매 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군자출판사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상대로 서적 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한해 비급여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민족의학의 허위가면을 쓴 한의약 정체를 밝히는데 큰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는 이 소송에서 자칫 한의계가 패소할 경우 한의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 작업은 물론 나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등 한의계의 권익과 민감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 지원을 결정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저작권 관련 전문팀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관련 박정연 한의협 법제이사는 “이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협 법제위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전략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더불어 소송외적으로 새로운 재활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석희 교수님을 비롯한 학회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나머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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