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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회예산정책처,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

복지부에 1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노인요양시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서비스 질이 낮고 폐업률이 높아 보건복지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발행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재가급여기관과 시설급여기관이 있다. 재가급여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집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라고도 한다.



시설급여 기관은 노인이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라고도 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은 6744개에서 1만2355개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기관은 1379개에서 2015년 5083개로 늘었다.



201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2935개소고, 1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2148개소다.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도심에 위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입소한 노인의 가족이 찾아오기 쉽고, 시설 직원과 입소노인의 관계가 보다 친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규모가 작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노인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힘들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소규모 기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기준 1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폐업률은 15.2%인 반면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폐업률은 6.4%로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2배 이상 폐업률이 높다.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 폐업하면 시설에 머무르던 노인이 새로 시설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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