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빠진 비급여 조사로는 다나의원 같은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막을 수 없어

기사입력 2016.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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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비급여의약품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위한 대책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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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으로 78명이 C형 간염 집단발병한 2015년 다나의원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발행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다나의원 사례는 일차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되었지만 의사 자격 관리 및 수액주사 남용에 대한 관리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허가돼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은 크게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급여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맞지 않아 비급여대상이 된 것이다.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급여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의 오 ․ 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지정 ‧ 관리해 의약품의 오 ‧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오 ‧ 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관리를 위한 제도로 현재 22개 성분에 대해서만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 조사 · 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전체 의료기관(한방·치과·약국 제외)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어 다나의원 사례와 같이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권에서 비급여의약품 관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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