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6℃
  • 맑음26.5℃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7.9℃
  • 흐림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1℃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7.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8.9℃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5℃
  • 맑음포항30.8℃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31.4℃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8.9℃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9℃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0℃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7.6℃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1℃
  • 맑음25.7℃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7.8℃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8.1℃
  • 맑음남해26.7℃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난임 시술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업주부는 687만 명이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데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만 명에 불과하다.



또 개정안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시술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