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18.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7℃
  • 박무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박무서울22.0℃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9℃
  • 박무여수21.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6℃
  • 박무홍성(예)19.7℃
  • 맑음19.4℃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1℃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9℃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보건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보세요!

보건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보세요!

서울시․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



환자권리길라잡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 검사, 저 검사... 비용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의료과실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운영하고 있는 환자고충상담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시민과 환자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이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요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지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1월11일까지 접수된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세요’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시립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포돼 환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의료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