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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칼럼]'金石盟約'…정치권, 한의계와의 약속 철석같이 지켜야

[칼럼]'金石盟約'…정치권, 한의계와의 약속 철석같이 지켜야

기자수첩



[한의신문=김승섭기자]孟子曰(맹자왈) "順天者存(순천자존) 逆天者亡(역천자망)"이라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즉,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의미다.



2400여 년 전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의 하늘은 바로 민심 그 자체다.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민심을 이기는 위정자도 없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초선에서부터 다선에 이르는 300명의 의원들은 민심을 바로 읽어 앞으로 4년 간 국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들은 그 어느 정당에도 과반의석을 내주지 않았으며 국민의당에 교섭단체의 지위(의석 20석)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협치(協治)'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정치권은 철석 같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일, 선거를 앞두고 甘言利說(감언이설)로 표를 얻어내려는 행위들을 국민들에게 보이며 실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민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학력도 높아졌고, 인터넷과 각종 매체, 출판물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접하면서 위정자들보다 똑똑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졌다는 것은 위정자들과 국민 간의 '약속'도 그만큼 무게감이 더해지고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무양반(文武兩班)과 몇몇 중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문자, 근대사회에서 가진 자들의 특혜로 인식됐던 교육을 이제는 전 국민이 받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지난 1948년 제헌 국회 총선을 할 때는 문맹률이 90%가 넘었지만 여러 통계상 수치로 볼 때 2016년 현재는 1% 안팎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3월 2일과 14일 각각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각당 지도부에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더민주당은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을 통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유권자에게 약속했다.

더민주당은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명수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金石盟約(금석맹약)'이라고 했다. 쇠나 돌같이 단단하고 굳센 약속이라는 말이다. 한의계의 숙원과제를 공약집에 명문화한 더민주당이나 구두일지언정 당 정책을 무겁게 감당했던 당직자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한다.



위정자들이 한의계,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고 20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약(公約)이 아닌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



나아가 2만 5000여명의 한의사, 전국 1만 5000여 한의원 및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와 가족들의 한결같은 숙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20대 국회는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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