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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안철수 "신해철법 통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도리 한 것"

안철수 "신해철법 통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도리 한 것"

"신해철법, 누구보다 국민의당이 앞장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



ahn[한의신문=김승섭기자]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기다리셨던 신해철씨 유가족들과 더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어제 통과된 신해철법과 탄소법은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그 법의 취지와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민의당이 앞장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중심, 민생중심 원칙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며 "또한 국회법 통과로 20대 국회부터는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미있는 변화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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