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5.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8.3℃
  • 흐림대관령18.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21.6℃
  • 비청주23.9℃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21.0℃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2.1℃
  • 비전주23.5℃
  • 비울산19.5℃
  • 비창원19.8℃
  • 비광주19.9℃
  • 비부산19.1℃
  • 흐림통영19.1℃
  • 비목포20.9℃
  • 비여수20.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6.7℃
  • 흐림23.4℃
  • 비제주24.4℃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9.1℃
  • 맑음강화28.7℃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1℃
  • 흐림22.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9℃
  • 비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DSC0860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약단체의 안전성 문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일명 화상투약기)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있다.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 오는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수용됐다.



반면 처방약 택배배송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신산업투자위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가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