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8.9℃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8℃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1.1℃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영월8.5℃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1℃
  • 흐림추풍령8.9℃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3.0℃
  • 맑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맑음전주11.4℃
  • 흐림울산11.9℃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3.0℃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3.3℃
  • 박무흑산도10.8℃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9.2℃
  • 맑음9.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태백7.4℃
  • 흐림정선군6.6℃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8.8℃
  • 맑음9.1℃
  • 맑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정읍9.4℃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2.7℃
  • 비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DSC0860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약단체의 안전성 문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일명 화상투약기)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있다.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 오는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수용됐다.



반면 처방약 택배배송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신산업투자위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가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