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동해26.6℃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원주25.4℃
  • 맑음울릉도27.6℃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3.9℃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7.7℃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5.7℃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3℃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6℃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5.4℃
  • 맑음23.6℃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1.7℃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3.3℃
  • 맑음24.0℃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5.8℃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 강제 입원... 인권위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 강제 입원... 인권위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김춘진 의원,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 공개

인권위, 지난 해 의견서에서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강제입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이 강제 입원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환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을 공개,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4만77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인 7만 932명의 67.4%에 해당된다.



이중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가족에 의한 입원은 전체 입원 환자의 61.7%인 4만 3745명에 달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강제입원제도'로 불리는 조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해 7월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한다.



2013년 간행된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는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8만462명의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했다고 나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지난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강제입원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