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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정부, 오는 9월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정부, 오는 9월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복지부,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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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의료한류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동환자 대상 비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대책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방안 △의료 해외진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비의료서비스를 평가(6월 시범평가, 9월부터 본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과목별·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 의료기관 진료비 조사를 실시,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



또 외국인환자에게 의료 이용 상담 및 의료분쟁절차 지원, 의료 통역 연계 등 종합지원을 위한 창구로 지난 2월 명동에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만족도는 2013년 88.3점, 2014년 90.1점, 2015년 90.5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가칭) 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유치 및 의료 진출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관계 부처, 관계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 과정을 운영하고 올해 10월 의료통역검정시험을 실시,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올해 4월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에도 나선다. 불법브로커의 고액 수수료 편취 행위,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미실시 등으로 한국의료의 신뢰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일 복지부는 경찰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5월중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불법브로커를 단속·처벌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자에게 연 1000만원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의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남아 시장 대상 TV 홍보영상 제작․방영, 미국․UAE 등 유명 언론인 초청을 통한 한국 의료 이슈화를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이란에서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KIMTC)를 개최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국의료 우수성을 홍보한다.



비지트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kr)및 메디컬코리아 다국어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유치의료기관, 진료비,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관광 안내센터 및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던 해외 진출사업을 올해에는 지역 거점별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역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진출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10~12 기관에 기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컨설팅 풀을 구성해 분야별‧해외지역별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외공관 및 코트라 해외무역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운영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늘을 계기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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