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5℃
  • 맑음26.0℃
  • 구름많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0.3℃
  • 맑음동해28.3℃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1℃
  • 맑음울진27.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0.3℃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7.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9.0℃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6.9℃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6.0℃
  • 맑음24.8℃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5.0℃
  • 맑음25.4℃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7.7℃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8.1℃
  • 맑음의성25.7℃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6.4℃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거짓 자료로 의약품 등재하면 손실비용 징수

거짓 자료로 의약품 등재하면 손실비용 징수

공익목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등 건보 적용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거짓 자료로 의약품을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실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2016.2.3 공포)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이 체납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2차 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으로 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거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체납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둬 불필요한 납부증명 절차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높게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의약품 비용 총액 또는 과다 산정된 비용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의 경우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 연구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시키고 자가 사용, 구호용 등으로 수입업허가가 면제된 치료재료를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비급여)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및 납부사실 증명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2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