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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정부,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한다

정부,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한다

정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한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을 목표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입안단계에서 부터 산업부, 미래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동 기본계획은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 11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5년간 총 1조 14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원(17.3%)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제1차), 국제표준 부합화(제2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제3차)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면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글로벌 시장창출 효과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의 수와 종류를 확대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했다.

예를 들어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단축하고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일부 절차의 면제가 가능하며, 시간·비용 부담 등의 불필요한 인증·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다.



국민을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윤택한 국민생활 표준화는 확대된다.

특히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 표준관리 체계가 강화(의료정보인증시스템,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기기간 데이터 호환성 등)되며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으로 근거 강화 및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재) 제조‧유통체계, 융합 의료정보 표준콘텐츠 및 한의 의료서비스 표준 개발 등 한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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