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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협 ‘5인동지회’ 공적비, 회관 정문 앞으로 이전

한의협 ‘5인동지회’ 공적비, 회관 정문 앞으로 이전

김필건 회장 ‘한의협 발전과 번영’ 뜻 모아 기원…사무처 일동, 제사

공적비



[한의신문=김승섭기자]한의사제도의 기틀 마련에 헌신했던 ‘5인동지회’의 공적비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정문에 세워졌다.



5인동지회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부산 피난 국회가 국민의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민의료법’은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의약계는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모으고 의기투합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선두에 5인동지회가 있었다.



당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발족됐던 경남동양의학회가 있었으나 이 한 단체만으로는 당면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영남상고 설립자이자 재산가였던 이우룡 선생을 중심으로 동지회 규합에 나선 결과 우길용, 윤무상,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 5명이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5인동지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사재를 털거나 재산이 없는 이는 몸을 돌보지 않고 동분서주 활약상을 펼쳤다.



피난 국회 시절 한의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한의 출신자가 없어 인력이나 세력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던 반면, 한의말살과 ‘신의단행법’ 주장을 펼치던 양의사들은 4명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5인동지회’는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얻게 돼 개회석상에서 정원희, 윤무식, 권의수, 이우룡 등 4명이 증언을 하게 됐다.



특히 국회에서 정 선생은 양방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한의학에 대한 높은 가치를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전달해 줘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양의사나 당시 보건부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5인동지회는 해명서, 성명서, 반박문 등을 일간지에 게재해 여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의와 양의가 이원화된 국민의료법이 통과됐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한의계가 의료인으로서 우뚝 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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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공적비를 세웠고 이날 김필건 회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인동지회의 그 숭고한 넋과 공적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김 회장은 그들을 기리는 축문을 통해 “후학(後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은 만물을 두루 굽어 살피시는 천지신명과 선배 선현들께 고한다”며 “오로지 전 생애를 한의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현재의 한의사가 있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권의수, 우길룡, 윤무상, 이우룡, 정원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5인동지회 공적비를 오늘 이전한다”고 고했다.



이어 “맑은 술과 정성껏 마련하여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회원들의 땀 맺힌 정성으로 이뤄진 한의협의 발전과 번영을 뜻 모아 기원하오니 큰 결실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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