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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칼럼]의료법 불구, 경계 넘어서려는 약사들…

[칼럼]의료법 불구, 경계 넘어서려는 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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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승섭기자]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오지 않는 아픈 환자들. 그 같은 환자들에게 약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통상 상식적으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과 처방전 없이도 약사의 판단 아래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다.



하지만 "배가 아프다"며 약국부터 찾고 보는 환자들에게 약사들은 소화제를 줘야할 지, 지사제를 줘야할 지 언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에 대한 의약처방은 한의사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약사들은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주는 역할만 해야하는 것이 옳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헌데 최근 약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약대에서 배우는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에서 정한 경계를 넘나들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다'는 옛말이 있다. 병원이 진료시간이 지나 문을 닫았을 경우, 또는 응급실에 갈필요까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약국만 문을 열었을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약국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의사 및 한의사들의 처방에 기대 전문약을 조제하고 복약설명을 해주던 약사들이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일반약을 함부로 처방해줬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폐해는 경계해야함이 마땅하다.



때문에 약사들은 약대 시절 배우게되는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약국을 열기 전, 또는 후에라도 이를 답습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사 및 한의사의 복약 처방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함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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