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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달 1일까지 접수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달 1일까지 접수

한국형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절실



해외환자유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전통의학을 접목시킨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가면서 한국형 한방의료관광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에 특화된 한방진료 프로그램 또는 한의약 융․복합 프로그램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해 실제 프로그램 수행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메일(hwang926@khidi.or.kr)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제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발표심사 자료(PPT, PDF 등)는 내달 4일(12:00)까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한방 의료기관 단독 △양․한방 복수 의료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한방 의료기관과 기타 연관업체(유치업체, 여행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 △한방 의료기관과 양방 의료기관 및 기타 연관업체 컨소시엄 구성으로 가능하다.

단 지원기관은 모두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번 사업에 기관 당 최대 3회까지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014년, 2015년에 선정됐던 기관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 선정기관은 2500만원, 기 선정기관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홍보 컨텐츠 제작, 해외 홍보 및 유치채널 발굴 등을 위한 직접 경비를 지원하며 의료진 인건비, 고정 경상경비 등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국어 홍보물 제작 관련 100만원 소용 시 신규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8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2회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40만원, 자기부담금 6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이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방 의료서비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약 의료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오는 6월23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활성화 추진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의료 브랜드화와 유치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2017년에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25만명).



한의약 해외환자 수도 지난 2009년 1897명에서 2014년 1만1743명으로 5년 간 6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해외환자 한의약 비중은 지난 2011년 8.0%에서 2014년 4.4%로 감소 추세다.



한의약 분야는 해외환자유치사업 초기 단계로 한방 의료관광 상품 개발, 한방 의료기관 육성 및 역량 강화,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2014년 기준으로 해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한 116개 한의의료기관 중 연간 10명 이상 해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5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 참석한 국내 한의사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 개선(42%)에 이어 예산지원(23%)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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