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규제기요틴은 물론 국회와의 약속, 헌재 판결 및 현행 법률에 대한 불법적 직무유기 ‘지적’
-관련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 및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의료급여화 즉각적인 추진 ‘촉구’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용하라는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규제기요틴 명령은 물론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에서의 약속, 헌법재판소 판결 및 현행 법률에 대해 불법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회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기요틴을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이유는 오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사협회의 반대뿐”이라며 “또한 협의회의 구성도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과 헌법을 지키는 일, 대통령과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반대만을 이유로 법을 위반해 가며 사태의 해결을 미루고 있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회는 이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에게 한의약기술의 발전과 과학화․정보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되어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반대를 빌미로 여러 법률의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를 구시대 한의학의 틀 속에 가두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핑계로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기요틴을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2월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 헌재 판결에서는 (한의사의)의료기기 사용을 종래 전해 내려오는 한의약적 진단방법인 망진․문진․절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또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해당 한의사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X-ray가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의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진다고 근거로 ‘X-선상 배수혈 진단을 통한 요각통의 침구 치험 3례’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키도 했다.
특히 경기도회는 “중의사제도가 있는 중국도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진단권이 있는 의료인에게 진단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의진료행위에 의료기사지도권은 물론 한의원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 완수 및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의료급여화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