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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동네 양방의원의 어린이 상대 코데인 처방 ‘우려 수준’

동네 양방의원의 어린이 상대 코데인 처방 ‘우려 수준’

아편 계열 기침약 코데인, 어린이 호흡곤란ㆍ사망 유발 가능

전체 코데인 처방전의 10% 이상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급



코데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아편 계열의 진통ㆍ기침약인 코데인은 부작용으로 어린이의 호흡곤란ㆍ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엔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요주의 약으로 꼽힌다.

그런데 국내 병ㆍ의원 외래에서 코데인(Codeine) 함유약을 처방 받은 전체 환자의 10% 이상이 코데인에 취약한 12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효주 연구관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 1∼12월 환자137만여 명의 자료를 근거로 국내 병ㆍ의원 외래 환자에게 발급된 전체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6298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3%(776건)가 12세 미만 어린이 환자에게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병원 입원 환자에게 끊어진 총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9958건) 중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급된 것은 2.1%(210건)에 그쳤다.



12세 미만 어린이의 코데인 함유약 점유율이 의료기관의 외래와 입원 사이에서 6배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 외래에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처방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다.



외래에서의 코데인 함유약 처방은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외래에선 12세 미만의 코데인 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차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에서 발행된 1건을 제외하면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처방은 모두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



1차 의료기관 중 내과(381건), 소아청소년과(325건), 안과(52건) 건 순으로 12세 미만 코데인 처방건수가 많았고 전체 고케인 처방건에 대한 분율은 소아청소년과(88.8%), 신경외과(30.8%), 안과(27.8%) 순으로 높았다.



12세 미만 코데인 처방건에 대한 종별 다빈도 진단명을 분석한 결과 1차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의 경우 급성 상악동염으로 인한 처방건과 처방분율이 각각 17건, 33.3%를 보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의 진단명 분석결과에서는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처방건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성 천식과 혈관운동성 비염으로 인한 처방건이 각각 61건, 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게 코데인 성분약이 훨씬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입원 환자 대비)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조사한 총 137만5842명의 환자 중 코데인을 처방받은 사람은 모두 9808명이었다.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6411명으로, 입원 중에 코데인을 처방 받은 환자수(339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구팀은 외래에서 코데인 처방률은 외국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분석시기 및 분석지표 등 방법론의 차이는 있으나 2000년~2005년 영국의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령별 코데인 처방률을 평가한 기존결과에서 영국의 경우 12세 미만에서 처방률이 0.11, 12세 이상에서 1.32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외래에서 12세 미만 코데인 처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차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어린이 환자를 진단명 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 기관지염(365건)ㆍ알레르기성 천식(61건)ㆍ혈관운동성 비염(60건) 순서였다”며 진해목적으로 코데인을 다빈도로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2012년에 개정해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아의 경우 코데인 대사효소인 CYP2D6의 활성이 성인보다 낮고 특히 5세 미만의 소아는 성인 대사율의 25%를 초과할 수 없어 코데인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세 미만에서 코뎅니 처방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2009년 이후 미국ㆍ캐나다ㆍEU(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관련 학회에선 어린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 영국의 약품ㆍ건강제품통제국(MHRA), 캐나다 보건부 등은 코데인의 아편 독성 위험성을 근거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데인 소아사용에 대한 주의조치는 2013년에야 이뤄졌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대상 코데인 처방에 대한 주의 조치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늦은 이유를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의약품 선진국의 정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코데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에게 배포한 뒤 코데인 처방률이 60%나 감소했다”며 “최근의 중대한 안전성정보에 근거해 12세 미만 소아에서 코데인 처방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12세 미만 소아에서 코데인 처방양상 평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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