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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 위해 칼 빼든 복지부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 위해 칼 빼든 복지부

2월부터 의료기관 공익신고 접수․3월부터 일제현장조사 실시

의료법상 처벌 규정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추진



주사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양방의료기관에서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발생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향후에는 정부 3.0에 기초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유기적 대응에 나선다.



복지부는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1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법 제66조에 의한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에 해당된다.



나아가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이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3월까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과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레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보수교육 출결관리는 물론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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