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많음25.4℃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1.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5.7℃
  • 구름많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9℃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4.1℃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6℃
  • 흐림광주25.2℃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3.8℃
  • 맑음25.8℃
  • 흐림제주23.6℃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2.2℃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0.9℃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많음장흥22.7℃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4.4℃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복지부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도록 규제 개선해야

복지부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도록 규제 개선해야

[한의신문=박현철기자]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미 복지부가 2014년 내린 바 있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3년말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한양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재검토 할 것처럼 보도하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오보이고, 복지부는 행정부로서 양의사들의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에 대해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이같은 행보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양의계의 강압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과학문물의 산물인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