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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정부 발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 문제 없나?

정부 발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 문제 없나?

의료정책연구소, 실질적인 원격의료 안전성 평가 결과 부재

의학적으로 볼 때 임상적으로 유효하다 말할 수 없어

보안사고 발생 시 900~3000억원 재산피해 예측



[caption id="attachment_350232" align="aligncenter" width="751"]business, communication and call center concept - friendly female helpline operator with headphones and computer business, communication and call center concept - friendly female helpline operator with headphones and computer[/caption]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부적 진행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매우 허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는 부재하며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해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900억원에서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4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4가지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에 그 내용이 없었다.



이에대해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평가 결과에서 의학적 안전성․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평가했는지, 원격의료시스템은 어떠한 수준으로 구성돼 있는지 시스템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의학적 안전성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오진 및 부작용을 구분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는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시행했는지 여부만 평가했을 뿐 실제 기술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는 없었다는 것.



실제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정보통신 기술의 장비 성능평가 부분은 보안측면에서 매우 약한 기준이고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은 보안기준이 아니며 모의해킹이라든지 최근 발생하는 해킹 기법에 대한 고려가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비 암호화 통신’, ‘접근통제 미비’, ‘보안프로그램 미비’로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하고 현재 상태수준으로 서비스가 지속될 경우 보안사고 발생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만약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위험분석을 한 결과 약 900억원에서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임상적 유효성은 믿을 수 있을까?

임상시험과 임상역학 교수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범사업 결과의 일반화 오류와 과대포장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말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감소했다며 임상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기 때문에 당뇨 상태라는 것.

심지어 원격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



당화혈색소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단순히 낮아졌다고 원격의료가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높은 복약순응도와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던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면 당연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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