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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 철회?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 철회?

한의협, 복지부 확인 결과 “명백한 오보”…궐기대회 앞둔 의협의 쇼에 불과



Dropping blood sample in test-tube close-up



대한의사협회 임원 및 학회 임원 등 다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방문,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내린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보건복지부가 이를 재검토할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3일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유권해석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의협을 향해 “양의사협회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2년 전 검토를 마치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이제 와서 양의사 회원 달래기용의 의미 없고 유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한 유권해석을 양의사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양의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 인성이 결여된 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행정부로서 양의사들의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극히 일부의 언론에서 마치 해당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 해당 유권해석은 의협의 전임집행부인 노환규 회장 당시인 2014년 3월에 나왔다.

이미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 의협이 유권해석이 잘못됐으니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으려는데 급급한 양의사들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마지못해 진행한 보여 주기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양의사협회의 강압에 신경 쓰지 말고 하루 빨리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 3월 하늬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관련해 “2013년 말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취지와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한양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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