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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원 세무 칼럼 – 032

한의원 세무 칼럼 – 032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한약 등은 면세, 다이어트, 미용 목적의 치료행위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돼



한의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만이 면세대상



[한의신문] 미용일번지 청담동에서 있는 美한의원은 여드름 치료, 미용침, 어깨통증 전문 한의원으로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어깨라인’이라는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하고 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라서 당연히 이제까지 부가세를 납부한적이 없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라이벌 피부과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한의원 원장님은 여드름 치료, 미용침, 승모근통증 치료 및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한약등은 면세이나 다이어트, 미용 목적의 치료행위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만침시술, 정안요법, 한방 피부마사지등을 제공하는 경우 한의원 사업자번호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술은 과세가 되나 다이어트 한약, 피부미용 한약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환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내역으로 한약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 【요양급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너스

한의사가 제공하는 한약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한약방이나 건강원에서 제공하는 한약은 부가세 대상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에 의하여 한약방은 의료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한의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만이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떄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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