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9℃
  • 흐림19.3℃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9.0℃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6.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9℃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9℃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5.6℃
  • 비포항14.4℃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4.2℃
  • 비울산12.8℃
  • 흐림창원14.0℃
  • 흐림광주15.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6℃
  • 맑음흑산도10.9℃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6.2℃
  • 흐림16.4℃
  • 구름많음제주13.5℃
  • 맑음고산12.9℃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8℃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5.9℃
  • 흐림15.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8℃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6.1℃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비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약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가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대외 공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28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놓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백수오 사태였다.

백수오 대신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롭다'고 한 반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의 제도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위해정보, 조사․연구․분석 분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안전 교육활동 및 캠페인 활동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발표 △식품‧의약품 등 조사‧연구‧분석 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식약처의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실무급 간담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