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9℃
  • 흐림19.3℃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9.0℃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6.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9℃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9℃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5.6℃
  • 비포항14.4℃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4.2℃
  • 비울산12.8℃
  • 흐림창원14.0℃
  • 흐림광주15.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6℃
  • 맑음흑산도10.9℃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6.2℃
  • 흐림16.4℃
  • 구름많음제주13.5℃
  • 맑음고산12.9℃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8℃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5.9℃
  • 흐림15.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8℃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6.1℃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비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한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가능



 



21일부터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된「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내년 6월 21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2016년 6월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방문자가 초기 화면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너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만약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항목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참고해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