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2℃
  • 흐림22.5℃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1.9℃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22.9℃
  • 흐림백령도20.6℃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4.1℃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1.8℃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3.9℃
  • 흐림2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9℃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3℃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2월말까지 연장된다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2월말까지 연장된다





건보공단,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제한 3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키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에게 기존 12월말까지 예정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 제한 역시 내년 3월 1일 진료분부터로 변경됐으며, 각 보건의료단체 별로 2016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 14일 기준 진료실시 기관의 교육 이수율이 36.1%에 불과하고, 12월말까지 각 협회에 예정된 교육계획을 반영해도 이수율이 최대 60%(금연진료 실시기관 기준)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치료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금번에 한하며 이후에는 연장이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