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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추진, 하나 둘 결실 맺어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추진, 하나 둘 결실 맺어

추나요법 및 한의금연치료 급여 가속화…실손의료보험 내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 합의 등



올해 한의계 보험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로 기억될 전망이다.



한의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 보장 합의

먼저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6년여 만에 실현됐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는 최근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 개발’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또한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락관법 급여 적용기준 확대·2018년부터 추나·물리치료 급여화 결정

올 6월 15일부터는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됐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까지 주3회’만 인정됐던 자락관법의 시술이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까지 인정되게 됐다.

투자법에 대한 적응경혈 범위도 확대돼 기존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등의 경혈 외에도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등에까지 적응 경혈 인정범위가 늘어났다.



또한 지난 2월 개최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한의사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시작

한의사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실시됐다.

올 2월부터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시 1년에 2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의협에서는 이와 관련 교육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한의협 대강당에서 회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이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지부별로도 교육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연침 급여화의 준비 과정으로 현재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 2.3%로 결정

관심을 모았던 2016년 한의건강보험의 수가인상률은 2.3%로 최종 결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6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전년도보다 2.3% 인상된 환산지수 77.7원(전년도 76원)을 확정했다. 한의를 포함한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은 1.99%로 결정됐으며, 추가소요재정은 650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수가협상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 한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치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41대 집행부 보험 분야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급여확대 및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정제, 연조엑스산제 등) 연구 개발 및 보험등재 추진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등 진료수가 현실화 추진 ▲보험 관련 대내외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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