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3℃
  • 흐림21.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6℃
  • 비창원21.1℃
  • 흐림광주20.1℃
  • 비부산21.9℃
  • 흐림통영20.7℃
  • 비목포20.4℃
  • 비여수20.7℃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2.2℃
  • 흐림22.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6.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7℃
  • 흐림22.1℃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유통 활성화 기대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유통 활성화 기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다. 지난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해당 품목들은 사치재로 인식돼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고,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배경이다.



특히 녹용의 경우 이미 한약재와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도 아닐 뿐더러 외부불경제 효과와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2013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녹용을 제외시키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한의약단체장협의회에서도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한 바 있다.



녹용 등 한약재를 유통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전반적인 가격이 낮아져 지금보다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제화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