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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돼야”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돼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 중단 촉구





여야 지도부가 1일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2일 처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해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의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냐는 지적이다.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말하지만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즉각 폐기와 함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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