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3℃
  • 흐림21.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6℃
  • 비창원21.1℃
  • 흐림광주20.1℃
  • 비부산21.9℃
  • 흐림통영20.7℃
  • 비목포20.4℃
  • 비여수20.7℃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2.2℃
  • 흐림22.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6.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7℃
  • 흐림22.1℃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동물 실험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동물 실험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문정림 의원 “생명존중사상·동물복지체계 확립해야”



문정림



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11일 발의했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실험의 원칙(3R 원칙)을 반영했다.



즉, 이 법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유통 중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화장품업계와 소비자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



다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로서,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을 두어,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첫 번째로 화장품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하였고,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 통과는, 지난 3년간 식약처와 화장품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끊임없는 검토 끝에 도출해 낸 결과로서, 이상과 현실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며 “단지 인간의 미를 위해 불필요하게 희생됐던 동물실험을 최소화 해, 생명존중 사상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