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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의협 설익은 제안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의협 설익은 제안

특위구성·의료일원화 기본원칙·세부원칙·쟁점사항 등







의협회관에서 열린 일원화 토론회에서는 원칙과 쟁점사항 등 설익은 내용을 제시해 회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다.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봉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협회-학회의 기본 추진 원칙으로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국민들이 의원에 갈지 한의원에 갈지 선택에 대한 혼란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중복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공공보건사업의 이분화로 동일 사업에 대한 이중적 접근 탓에 의료비 낭비 및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 선언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 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등을 제시했다.



‘교육과정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희망하는 한의과대학생은 의과대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의과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대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 △한의과대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대학은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과대학은 폐지한다 등의 안을 제안했다.



‘면허통합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단일면허)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한다 △현 의사 중에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 하길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과대학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 등을 꼽아 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야기했다.



앞서 ‘미래 의학과 의료의 기능적 그리고 형태적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료 일원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든 것 자체가 큰 결실”이라며 “협의체는 건국 이후 양 기관의 공식적인 첫 모임으로,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상당한 아픔을 감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후학들,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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