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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원 세무 칼럼 – 022

한의원 세무 칼럼 – 022

사업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한의신문] 구로에서 정상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님은 10년간 같이 일한 김고참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하고싶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 직원이 달랑 2명인데 한명이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김고참 직원의 월급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투성이다.

여성직원이 많은 한의원 특성상 육아휴직은 실무상 많이 접하는 제도이나 제대로 아는 원장님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복직후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60% 감면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된다.



원장님이 사업주로서 유의할 사항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즉 육아휴직전 3년 근무,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후 2년 근무시 퇴직금 계산 기간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5년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포함한 6년이 됨.

육아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10만원, 대규모기업이면서 1000인이상은 월 5만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음.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함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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