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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사 미국 진출 이렇게 하라!

한의사 미국 진출 이렇게 하라!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 포럼서 생생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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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하려는 한의사들을 위해 최신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지난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에서 마련됐다.

한의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 발급 가능한 비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 포럼에서 황민섭 전 동국대 LA캠퍼스 총장은 H-1B(단기 취업비자)비자와 E-2(소액투자비자)비자, EB-2(전문직 취업이민) 비자, EB-2NIW(국가이익 면제 취업이민), EB-5(소액 투자 이민) 비자를 소개했다.



황 전 총장에 따르면 H-1B비자는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2년 이상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이후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한의사는 미국 미국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에 유리하며 파트타임으로도 단기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내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하며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급여가 낮을 경우 비자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속이 끝날 때 까지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H-1B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고용주에게 발송하고 고용주는 미 노동성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 노동조건허가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노동조건 허가서 승인을 취득하는데 1주~2주가 소요되며 노동성으로부터 허가된 노동조건 신청증명서를 청원서 양식(I-129H) 및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약 2주~8주가 소요되지만 급행료 $1,000을 지불하고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승인받은 후 한국으로 서류를 송부해 주면 미 대사관에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비 이민비자 신청서(DS 156/157), 여권 및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즐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미국 고용주의 서신 및 고용관련 서류 등이다.

이 비자는 6년까지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없다.



E-2비자는 미국에서 한의원 개원, 인수 및 기존 한의원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는 경우 투자한 한의원이 운영되는 한 유지되는 비자다.

비자 승인 시 5년의 비자가 발급되고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시장조사 후 가능성 있는 지역에 개원하면 되며 초기 운영자금도 투자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200,000~$300,000의 적은 액수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 H-1B비자와 달리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면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



E-2 비자 신청을 위한 구미서류에는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157)과 신청자의 사진, 비자신청 수수료($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미국내 근무 한의원 및 병원의 인사 조직표, 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 한의원 및 병원에서의 직함과 직위, 최근 1년간의 소득세증명, 동반 가족들을 위한 호적등본 등이다.

단,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돼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EB-2비자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이민비자로 전문 분야에서 삭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가 보장되고 초기 자본이 필요없으며 영주권을 받은 6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개원이 가능하지만 적정규모의 매출이 되는 한의원, 한방병원, 대학, 연구기관, 기타 한의 관련 회사 등의 스폰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노동부에서 책정 받은 평균 임금이 높아 취업이민 신청 시 스폰서는 이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EB-2NIW비자는 본인의 자격조건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원의의 경우 박사학위가 있고 임상경력이 길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수나 연구자가 박사학위와 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 논문, 저술 활동, 작품, 추천서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B-5비자는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된 후 받는 영주권이다.

한의원을 개원하는 것과 투자는 상관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개원이 가능하며 투자액에 대한 아주 소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 50만불 이외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며 투자금 보장과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어느 주를 갈 것이냐에 따라 CA면허 또는 NCCAOM 자격증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주의 면허 담당기관에 문의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시험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황민섭 전 동국대 LA캠퍼스 총장은 “미국에서의 한의학은 대체의학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고 위상이 메디컬 닥터보다 한참 아래에 있으므로 사람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툴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저긍로 준비돼야 하며 미국 생활문화를 알고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알아야 진입하기 쉬운 만큼 진출하기 전에 가고 싶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미국 아큐피아 한의원 이종화 원장은 “한국 한의학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미국에 한의사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윤제필 의무원장은 “한의원을 처음 개원할 때 자영업자, C-corp 또는 S-corp에 대해 고민하는데 미국에서 700~1000불 정도면 회계사가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한의원 오픈 시 등록이나 회사 형태는 믿을 만한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개인적 경험으로는 미국은 의료에 대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자영업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C나 S-corp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며 처음에 영주권이 없다면 투자형식의 C-corp이 유일한 옵션이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면 이중과세가 없는 S-corp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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