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안되나요?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안되나요?

개인정보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A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 원장은 최근 한 환자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보호자에게 얘기했다고 항의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 진료정보 제공 불가능…제공 시 의료법 내 허용 조항 확인해야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본인이 수집 및 이용 목적·항목, 제공받는 자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 환자진료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의료법 21조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허용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 21조에 명시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의 허용 사유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등 법률에 따라 해당 대상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