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의학센터, 한의학 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태평양주립의과대학 블라디미르 부총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자유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진출할 외국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러시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러시아 자유항 시대를 맞이한 한의약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태평양주립의과대학 쿠즈네초프 블라디미르 부총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0월12일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경제지역 법안이 발효됐다.
이 법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항’ 지위를 부여하고 외국 기업에 관세와 입국심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갖아 큰 이점이 세제혜택이다.
연방세는 10년간 면제되며 지역세는 처음 5년간은 5%, 이후 5년간은 10%를, 보험세는 10년간 7.6%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극동지역 개발국 직속 위원회에서는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데 특히 한의사의 경우 대학 졸업증 자체가 이곳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의사와 파트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단독 개원도 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보험 및 수가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러시아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시스템이 있는 만큼 러시아 국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받고 그 외에는 높은 수가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의료장비 도입에 있어서도 모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지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지나치게 행정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블라디미르 부총장은 자유항 시대를 맞아 유라시아의료센터가 한의학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지난해 6월24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개설된 바 있다.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60개 해외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한의학은 많은 부분에서 융복합이 가능한 요소가 많아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블라디미르 부총장은 한국과 러시아 의료기술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참석한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은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해외진출을 통해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이 왜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의학이 의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와 한의학을 통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고 상호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로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져 있다”며 “올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태평양국립의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한의약이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