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3℃
  • 흐림17.0℃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6.3℃
  • 박무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5.8℃
  • 비인천14.7℃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1.8℃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9℃
  • 비청주15.6℃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3.5℃
  • 비포항13.6℃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3.8℃
  • 비전주13.3℃
  • 비울산11.9℃
  • 비창원13.4℃
  • 흐림광주14.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3.9℃
  • 맑음목포11.4℃
  • 비여수13.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6℃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1.4℃
  • 흐림홍성(예)15.3℃
  • 흐림14.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3℃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3.9℃
  • 흐림14.4℃
  • 흐림부안12.7℃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3.7℃
  • 흐림장흥12.1℃
  • 맑음해남9.9℃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4.1℃
  • 맑음진도군8.1℃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2℃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8℃
  • 비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보건의약 5개 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image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2개 시민단체가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동 사건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0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동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