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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양의사’를 양의사라 부르지 못한다?

‘양의사’를 양의사라 부르지 못한다?

참실련, ‘양방’, ‘양의사’ 사용자제 요청하는 양의계에 “정체성 부정” 비판



양의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방’과 ‘양의사’라는 표현이 양의학계를 폄훼하기 위한 용어라고 주장하는 양의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양방’과 ‘양의사’와 같은 표현이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라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한 것.



실제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양의(洋醫)’는 ▲서양의 의술 ▲서양의 의술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으로 등록돼 있다. 또한 ‘양방(洋方)’은 ▲서양에서 들어온 의술로, ‘양의사(洋醫師)’는 ▲양의(洋醫)로 표기돼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 사전의 정의도 ‘표준국어대사전’과 비슷하다. 야후는 ‘양의(洋醫)’를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양방(洋方)’은 ▲우리나라 전통의술에 대하여 서양에서 들어온 의술로, ‘양의사(洋醫師)’는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 ▲서양인 의사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등재를 근거로 참실련은 ‘양방’이나 ‘양의사’ 등이 충분한 사회적 용례와 근거를 갖춘 우리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근현대문학작품에 해당 용어들이 사용된 점을 들어 단어가 지닌 가치중립성을 강조했다.



참실련은 “우리말 문화를 왜곡시키기 위해 언론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 안된다”며 “‘양의학’이나 ‘양의사’, ‘양방’ 같은 용어는 엄연히 우리 민족이 두루 쓰는 아름다운 우리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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