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6℃
  • 흐림20.9℃
  • 흐림철원20.7℃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1℃
  • 박무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3.7℃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7℃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22.4℃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1.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1.0℃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1.5℃
  • 흐림전주22.6℃
  • 비울산20.1℃
  • 비창원20.6℃
  • 흐림광주19.4℃
  • 비부산21.6℃
  • 흐림통영19.2℃
  • 비목포20.1℃
  • 비여수19.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3℃
  • 흐림홍성(예)21.5℃
  • 흐림21.8℃
  • 비제주23.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1.8℃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2℃
  • 흐림22.1℃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9.3℃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3℃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설 자리 없다!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설 자리 없다!

식약처, 더덕․도라지․칡 섞인 가짜 인삼․홍삼 제품 판별법 개발





더덕이나 도라지, 칡을 섞어 만든 가짜 인삼 또는 홍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별법이 개발돼 인삼 또는 홍삼제품의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생김새가 비슷한 더덕, 도라지, 칡을 원료로 사용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판별법은 인삼 또는 홍삼제품에서 더덕, 도라지, 칡의 지표성분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한다.



더덕과 도라지의 경우 지표성분을 ‘로베티올린(Lobetyolin)’으로 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서 ‘로베티올린(Lobetyolin)’이 검출되면 더덕 또는 도라지가 혼입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칡의 경우 ‘오노닌(Ononin)’이라는 지표성분을 활용, 해당 성분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서 검출되면 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표성분은 식품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으로 인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다.



식약처는 이번 판별법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진위 판별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