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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약이 중의약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사항은 무엇?

한의약이 중의약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사항은 무엇?

김대영





중의사 보다 훨씬 뛰어난 한의사 인력이 가장 큰 잠재력

한의학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관건

10년 후면 중의약 뛰어넘어 노벨상 수상자 배출 가능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 중의약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한의계도 한의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10년 이내에 중의약을 따라잡아 얼마든지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1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국이 중국 중의사 보다 훨씬 뛰어난 한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다며 정부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의 6가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의학과 한의사의 중동 진출 지원’이다.

세계 전통의학시장은 300조원을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의사들 역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의 비협조와 양방 의료계의 방해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외로 진출해 중국의 독점을 막고 한의학으로 외화를 벌어들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

특히 중동의 경우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한의사가 진출해 금세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으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핵심 전략국가에 한의의료기관과 한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임상․교육센터를 설립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통한 창조경제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한의사들은 해외에 진출, 세계화와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미래가치창출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의 두 번째 요구는 ‘한의학 연구 및 임상인프라 확충’이다.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의무 설치하고 한의학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등에 한의학 연구 인프라를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의약 연구의 산실이자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 교수가 평생 연구한 중의과학원만 하더라도 2010년 기준으로 5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예산만 1100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6개 병원과 8개 연구기관, 20개 처, 43개 학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중의과학원에 해당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는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40억원(2013년 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산하기관도 전무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물론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립병원에 한의과 및 한방병원이 설치된 곳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세 번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다.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학의 가학화, 현대화의 가장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중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면서부터 과학화, 현대화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현재 중국은 법령을 통해 중의사들이 의료기기 뿐 아니라 수술과 일부 양약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게 끔 함으로써 중의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을 정도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관실의 확대 개편'이다.

현재 한의약정책관실은 양의계를 관장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편재돼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적은 2개과만 편성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의약관리국의 경우 7개과가 설치돼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총 1조677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의약정책관실은 2014년 기준으로 22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의약정책관실을 장관 직속의 한의약정책실로 승격하고 확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섯 번째로는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이다.

현재 식약처 본청에는 6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만 그 중 한의사는 단 2명에 불과하다.

한약을 관리하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산하 한약정책과 역시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약을 양약의 잣대로 재단해 한약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노벨상 수상, 해외 수출 등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한약 관련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다.

중국의 경우 헌법 제 21조로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인 중의약 육성 발전정책을 추진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학육성발전위원가 존재하지만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며 한의약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정책을 펼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요청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가 설치되어야만 지속적인 한의약 육성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이같은 6가지 요구사항을 제대로 지원해 준다면 한국 한의학이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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