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7℃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울진20.4℃
  • 비청주23.6℃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1.0℃
  • 비포항21.5℃
  • 흐림군산21.4℃
  • 비대구21.3℃
  • 비전주22.4℃
  • 비울산18.4℃
  • 비창원19.0℃
  • 비광주19.1℃
  • 비부산18.8℃
  • 흐림통영18.6℃
  • 비목포20.6℃
  • 흐림여수19.4℃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18.6℃
  • 흐림홍성(예)24.7℃
  • 흐림22.5℃
  • 비제주25.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26.7℃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4℃
  • 흐림22.4℃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5℃
  • 비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조합원 외의 진료대상 확대 허용으로 급증

‘14년 68개소 개설기준 위반으로 1,511억원 부당이득



의료생협



2011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최근 7년 간 100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였으며 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도 가장 낮았다.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

이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생협2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해 현재 생협 중 의료생협의 비중은 70%나 된다.

전년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3.4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해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의 50%를 초과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