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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최근 5년 7개월 간 무면허 의료행위 856건

최근 5년 7개월 간 무면허 의료행위 856건

김제식 의원,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요구



불법의료행위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1일 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856건에 달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 7개월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856명으로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에서 2012년 6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7월31일가지 40건으로 집계됐다.



김제식 의원은 “최근 눈으로 암을 진단한다든지, 말기암 환자를 속인다든지 해 환자를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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