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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한의원 세무 칼럼 – 017

한의원 세무 칼럼 – 017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어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 매우 중요



[한의신문]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방송 원장님은 유명세 덕분에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대중들 앞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후 강사료는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의원 수입과 강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강사료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면서 잘못 신고되었다니 김방송 원장님 입장에서 억울하다.



최근 고액의 강사료 등을 받고 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의 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도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무처리방법은 하기와 같다.



1. 기타소득으로 처분시

일시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며 강의료 10,000,000원 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시 1천만원의 80프로인 8백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백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2. 사업소득으로 처분되어 3.3% 원천징수될 경우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무조건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과 달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보다 세금상 불리하다. 즉 강의료 1천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34-38-1



또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설령 주최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 세목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강연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강의한 원장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연간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할 경우 세무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결정하는 계속적 반복적과 일시적 우발적의 구분은 실무상 gray한 존이며 판례역시 “사회통념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케이스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관련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등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 14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 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등이 실비를 각출하여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각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 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 46011-21170,2000.09.22.).



매월 3회 가량 의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한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141,천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천만원에 이르는 점등을 고려할떄 이 건 의료자문 용역 제공god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자문 등 기타 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2007서 1135,2008.02.22.).



타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의 소득구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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