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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창조경제,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에 달렸다

창조경제,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에 달렸다

中, 중의약법 제정 초읽기…중의약 공정 박차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韓醫藥

한의약 R&D 예산, 中·美의 10%에도 못미쳐



창조경제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전통의학시장 규모는 2008년 2,000억달러에서 2050년에는 5조달러, 한화로 약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한 세계 선진국들은 그 대안을 전통의약, 그중에서도 동양의 전통의약으로부터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2014년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쯔무라제약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약제제 수출로 연 1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기관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비는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비를 포함해 2011년 한해만 4억4,181만9,000달러(한화 약 4,890억원)의 예산을 투자, 향후 많은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한의학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조4천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이 내수시장으로 해외시장 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 상태가 지속 된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680억원인 우리나라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연구비는 중국 예산의 49.8%, 미국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의 13.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 규모가 정부 R&D 투자예산 148,528억원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은 한의약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국은 중의약발전 정책을 1950년대에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약 사업 발전 12.5 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2005년 3억위안 규모를 넘어 2011년에는 약 8억 위안으로 2005년 대비 무려 165%나 증가했다.

그 결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학(Traditional ChineseMedicine)이 29.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체계적인 교육가 다양한 임상 및 연구를 경험한 2만 여명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다른 나라에 없는 독창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정책적 규제 등을 풀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뒷받침 해준다면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로 엄청난 국부와 국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한의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통의학 육성의지를 본받아야 한다.



헌법에 ‘중의약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호주 중의센터 건립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고 리커창 총리 또한 올해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약의 적극 발전’을 천명할 정도다.



특히 지난해 7월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 국무원에 상정되면서 중의약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중의약법 총칙에서는 소수민족의약을 중의약에 포함시켜 동 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의약법이 제정되면 조선족의약을 비롯해 장족의약, 몽고족의약, 묘족의약 등 소수민족의약의 중국화 즉 ‘중의약 공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점이다.



또한 2013년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은 593,083.15만위안(한화 약 1조677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직할시와 각 성의 지방 중의약관리국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1995-23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세계화에 있고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미국 FDA 신약임상시험(IND)을 진행중인 중약제제만 9종에 이른다.

상해행령과기약업의 행령과립(관상동맥질환, 협심증)과 천사력제약의 복방단삼적환(협심증)이 3기 임상을 진행 중이며 상해중의약대학&상해현대중의약기술발전유한공사의 부정화어편(B형간염), 강소강연약업의 계지복령교낭(원발성 생리통), 북경북대유신생물과기유한공사의 혈지강교낭(고지혈증), 화이약업유한공사의 위맥녕교낭(폐암), 절강강래특약업의 강래특주사액(비소세포성 폐암), 화기황포유한공사의 HMPL-004(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미국강래특약업의 강래특연교낭/주사액(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이 2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TC249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고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이같은 중의약 세계화를 뒷받침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중의약 문화 보급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의약 어린이 도서 보급’과 ‘중의약 교실’로 교육과정에서부터 중의약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방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최소한 한의약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한의약 R&D 추진 방향도 상품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의약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013년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서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의 한의약 R&D비용 자체는 국내 R&D와 유사한 수준임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에 집중하고 있다.



‘대건중탕의 일련의 사업을 통한 소화기질환 환자에의 치료제로서 투여가치 입증’, ‘억간산의 일련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진정목적에의 치료제로서의 투여가치 입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타 이익집단의 개입을 배제하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올바로 반영돼 실제 진료의들에 대한 가치부여로 되돌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보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우리나라 천연물신약정책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은 블루오션이다.

한의학은 이 블루오션에서 삼성 모바일 기기와 조선업의 활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 성장 가능한 먹거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 중의약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어 낼 것인지,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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