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21.6℃
  • 흐림철원20.4℃
  • 흐림동두천18.8℃
  • 흐림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19.0℃
  • 연무서울19.7℃
  • 연무인천15.8℃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18.3℃
  • 흐림수원19.3℃
  • 흐림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0℃
  • 흐림서산16.6℃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25.3℃
  • 흐림전주19.8℃
  • 연무울산19.5℃
  • 흐림창원19.8℃
  • 연무광주19.5℃
  • 연무부산17.3℃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8.3℃
  • 박무흑산도13.9℃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17.2℃
  • 흐림20.7℃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2℃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홍천21.2℃
  • 구름많음태백19.4℃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17.3℃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21.0℃
  • 흐림19.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0℃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4℃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9.9℃
  • 흐림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내년부터 의약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눈에'

내년부터 의약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눈에'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단위마다 바코드 등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토록 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해 일련번호 생략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오는 ‘17년 6월 말까지는 출하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지며, 보고된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인 만큼 의약품 유통 환경을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