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22.9℃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8℃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21.0℃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0.4℃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0.5℃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9.6℃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0.7℃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2℃
  • 비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7℃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1.6℃
  • 흐림금산21.2℃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장수17.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4℃
  • 맑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8.9℃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0.0℃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염 관리 소홀 책임…1000만원 배상하라”



감염



감염 위험이 있는 당뇨 환자의 수술 부위가 괴사하고,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당뇨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9년 5월 D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9개월 간 감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D씨가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꿈치에 골절상을 당해 한 대학병원에서 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골절부위 고정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당뇨병이 있던 A씨의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피부이식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변연절제술과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뒤 피판 이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혈액순환장애와 함께 이식된 피판에 일부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9개월 간 염증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뒤늦게 상급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정상에 비해 단축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다 2013년 11월 자살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먼저 치료를 맡았던 대학병원이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전시킨 책임을, 이전 후 주치의는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이전 후 병원의 의료진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